건설사 재건축 과열 수주전에 '옐로카드' 꺼낸 국토부
입력 2017-04-02 19:22:35 | 수정 2017-04-03 02:56:10 | 지면정보 2017-04-03 A26면
앞다툰 고분양가 경쟁에 '경고'
아파트값 과열 사전 차단 나서
지난달엔 신탁사에도 '주의보'
정부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어 건설사 감정평가사 등에도 과도한 재건축 수주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3월15일자 A29면 참조아파트값 과열 사전 차단 나서
지난달엔 신탁사에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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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 8개사 관계자를 불러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일부 신탁사가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으로 신탁업자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받은 날이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라고 명확히 전달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 단계부터 관리처분 신청까지만 해도 평균 8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며 “결국 현재 사업승인 인가를 마친 경우만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조합들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등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이상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신탁사에 이어 조만간 건설회사와 감정평가업체 등도 불러 과도한 재건축 수주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천 주공1단지처럼 지나친 수주 경쟁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해 홍보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건설·감정평가업계에도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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