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개인주식 50%까지 허용…주주-리츠 부동산 거래도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국무회의 통과…리츠 의무배당비율도 50%로 줄여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
부동산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개인 주식소유제한이 5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차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로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선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츠와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제한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리츠와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보통결의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리츠 설립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제외해 리츠 운영 여건도 개선했다.
90% 이상이던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무배당비율 완화는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리츠 총자산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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