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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영역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 혜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영역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 혜택

최남춘 baikal@joongboo.com 2017년 03월 28일 화요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범위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경기지역 내 사업지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주보공에 따르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규정’을 개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주비 대출보증, 조합원부담금 대출보증, 사업비 보증을 받게 되면서 주보공은 대부분의 정비사업에 보증을 제공하게 됐다.

앞서 주보공은 2012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보증에 이어 2015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곳으로 이중 경기지역에는 안양 냉천지구(경기도시공사), 수원 고등지구(LH) 등 4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개발이지만 일부는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해 자금 조달에 부담이 돼 왔다.

이번 주보공의 보증범위 확대로 규모가 큰 안양 냉천지구(8천억 원)와 수원 고등지구( 1조3천262억 원)는 사업비 확보가 한결 쉬워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보증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최근 정비사업의 형태가 도시의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으로 바뀌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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