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따른 법률 변경상황 소개
천의현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수원시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돼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돼, 거래시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법률을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돼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돼, 거래시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법률을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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