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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658만여㎡ 완화

인천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658만여㎡ 완화

 

이범수 ameegojbn@joongboo.com 2017년 01월 04일 수요일

 

 

 

▲ 군사통제구역에 설치된 철책선 모습.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완화됐다.

강화군은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지역 내 1천658만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위탁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나뉜다.

국방부는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5만여㎡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강화읍 월곶리 등 770만여㎡에 대해서는 통제구역에서 지자체가 개발 등의 허가권을 갖는 위탁지역으로 변경했다.

통제·제한보호구역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 주택 건축,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억9천여㎡로, 강화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강화읍 월곳리, 송해면 당산·숭뢰·신당리, 양사면 인화·북성·철산·덕하리 일대의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신축 등이 제한돼 왔다.

군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군민의 사유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불합리한 문화재구역 완화에도 노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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