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사업권 뺏나...경기공항공사 설립 검토
과징금·공기업 설립 등 검토중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 사진=연합 |
도는 오는 2018년 버스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공항버스 운영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 업체에 과징금부과·사업정지 검토 = 도는 이달초와 중순 2차례에 걸쳐 경기고속·공항리무진·태화상운 3개 버스회사와 공항버스 요금인하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가졌는데,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측에서 지난 2011년까지 적자였다고 주장하며 인하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면서 “사업정지 등 초강도 카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중 회계법인을 통해 이들 회사 3곳에 대한 원가분석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사업정지를 처분한다.
이 회사 3곳이 경기도에 제출한 공항버스 수익분석 자료에 따르면 20개 경기~인천공항간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면서 연간 132억원 이상의 운송수익을 냈다.
도 관계자는 “수 차례 요금인하협의를 거쳤지만 수년간 적자 등의 이유로 요금인하를 거부하고 있어서 초고강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현 28인승 버스를 35인승으로 조정해 요금을 파격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중”이라고 했다.
버스 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 여파, 2003년 중국 사드(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발발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해 2011년까지 적자운행 ▶2001년 회계법인의 운송원가 분석결과 1만2천원~1만4천원이 적정가격으로 결론 ▶여객운수사업법상 (요금인하 등과 관련) 한정면허(공항버스) 원가계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도 공항버스 운영 공기업 설립 검토 = 도는 공항버스를 장기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공항버스운영 지방공기업인 ‘경기공항공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남 지사는 공항버스를 협동조합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 요금이 시외직행버스 요금보다 비싸다”면서 “17년간 독점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도는 공항버스 면허 만료기한인 오는 2018년 6월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도가 직영하는 ‘경기공항공사’ 설립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현행법(지방공기업법)에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지방공사 설립은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이 관계자는 “요금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 도가 직영하는 것은 법상 하자가 없다”면서도 “공익보다 당사자(버스업체)의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공사 설립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공항버스 요금은 8천~1만2천 원이다. 일반 버스의 기본요금이 1천300원(10㎞ 기준)이고 1㎞당 1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데 반해, 공항버스 요금은 1㎞당 130원에서 160원이다.
도는 지난 1997년과 2001년 첫 김포 및 인천 공항버스 면허를 내준후 지난 2012년 6월 경기고속·공항리무진·태화상운 등에 오는 2018년 6월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공항버스 운행허가(한정면허)를 갱신해줬다.
지난해 6월과 9월, 지난 8월 3차례 요금인하를 지시한 남 지사는 지난 9일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강도 높게 요금 인하를 지시했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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