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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다문화가정 '국민임대 입주기회' 확대- 가산점 부여 및 자격 요건 수정 등 '제도 개선'

신혼·다자녀·다문화가정 '국민임대 입주기회' 확대- 가산점 부여 및 자격 요건 수정 등 '제도 개선'

천동환 기자  |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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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넓어진다. 추가모집 및 재임대시 가산점 등으로 신혼부부의 입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자녀가구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큰 평형 국민임대 수가 늘어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지구부터 자체적으로 발굴한 제도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결혼-출산-육아'의 생애주기별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최근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족이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함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미임대 발생으로 인한 자격완화 추가모집시 대상 신혼부부에 잔여물량의 최대 3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및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에는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절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LH는 외국인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검증할 계획이다. 

종전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금액이 다른 반면, 가족구성원임에도 소득검색대상 가구원에 불포함돼 가구원수 대비 소득초과로 퇴거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 

또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시 잔여가족에게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가능토록 했다. 

종전 '귀화 전 외국인 신분인 외국인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