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산단 땅 값 917억 못내겠다는 삼성, ‘상급기관’ 개입 유도 의혹
김만구.조윤성 prime@joongboo.com 2016년 09월 20일 화요일
▲ 평택고덕산업단지 부지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
삼성산단 땅 값 최종 정산을 요구한 쪽은 산단 조성사업자이며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이고, 상급기관은 경기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땅 값 917억 원을 부풀리려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땅 값 최종 정산 회의를 한 달 가량 지연시켰고, 그 사이 경기도가 의뢰한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자 20일에 회의를 열어달라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이 사실상 경기도가 삼성산단 땅 값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시간까지 벌어준 셈이어서 땅 값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26일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법률자문 중에 있으니 검토가 끝날 때 까지 (조성원가 확정)회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기도시공사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이틀전인 같은 달 24일 ‘삼성산단 조성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경기도시공사의 회의 개최 요구 공문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공식 회신 문서다.
경기도시공사는 공문을 통해 ‘사업 준공이 9월 도래됨에 따라 관련법 및 공사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확정과 관련해 경영진간 회의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구하자’고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경기도의 법률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 요구를 한 것이다.
토지 매수자인 삼성전자 측이 회의 연기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땅 값 산정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경기도 차원의 법률검토를 이유를 내세운 것은 조성 원가 산정에 상급기관을 끌어들이려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는 땅 값 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도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경기도시공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이) 경기도의 의견을 토대로 땅 값 인하를 요구하려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의 의견이 있더라도 관련 법률이 있고 경기도시공사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땅 값 인하를 해 줄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업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정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삼성산단 추가 조성비용 417여억 원과 산단 준공 지연 가산금 이자 500여억 원 등 모두 917여억 원의 정산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삼성산단 1단계 조성 사업 규모는 79만㎡이고, 삼선전자는 15조6천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김만구·조윤성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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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평택산단 땅값 이자 과다산정" 이의제기
[단독] 삼성전자 "평택고덕산단 땅값 417억원 깎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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