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동은 수원시, 109동은 화성시
망포 4지구 '기형적 경계' 논란
전시언·배상록 기자
발행일 2016-09-07 제1면
아파트내 동별 행정구역 달라
1천여가구 원거리통학 불가피
토지 맞교환 해결책 내놨지만
지역갈등 탓 화성시의회 반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101동은 수원시, 109동은 화성시?"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생겼다. 6일 경기도와 수원시·화성시에 따르면 '망포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망포4지구(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9 일원) 56만3천320㎡에 7천여 세대 아파트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런데 전체 부지의 30%가량인 16만5천170㎡(1천222세대)는 행정구역이 망포동이 아닌 화성시 반정동 38-8 일대에 속해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승인 신청서를 수원시와 화성시에 각각 제출한 상태다. 만약 양 시에서 원안을 그대로 승인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동별 행정구역이 달라지게 된다. ┃위치도 참조
한 아파트 내에서 행정구역이 달라질 경우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코 앞에 있는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망포동 부지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 1개교씩 예정돼 있는데, 반정동 입주민 자녀들은 이곳이 아닌 수 ㎞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에 다녀야 한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용인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둘러싸인 수원 생활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용인시 영덕동으로 돼 있어 이곳 초등학생들은 200m 내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닌 1.1㎞ 떨어진 용인시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견한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 경계조정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7월 2일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부지 19만5천915㎡씩 1:1 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문제가 되는 부지를 전부 수원시에 편입하고, 박지성 축구센터 인근 부지는 화성시로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토지교환이 이뤄지면 망포4지구 전체는 행정구역상 수원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 경계조정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이라며 "시기를 놓치기 전에 토지교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보겠다. 지역 간 갈등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록·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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