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화성시통합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화성-오산-수원 통합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를 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 |
수원권 통합에 대한 민·관 갈등이 마침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7일 화성시의 행정구역 통합 주민서명 건의서에 대한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추위는 이날 유효근 화성시위원장을 대표로 한 ‘건의인 서명부 각하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통추위는 고소장에서 “화성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명부의 서명 및 날인란에 사인 기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서명도 무효로 통보했다”며 “또한 통합건의서 수리여부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 있음에도 위법하게 각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문의회신한 결과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서명한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화성시가 무효로 처리해 시민들의 통합 의사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화성시통추위가 제출한 1만3천240명의 주민서명부 가운데 서명요건에 충족되는 유효인 수가 기준인 7천386명에 턱없이 모자란 1천717명 뿐이라며 통합 건의를 지난 1월 최종 각하했다.
시가 무효 처리한 내역 가운데 전체의 71%인 8천88건이 ‘개인의 독특한 서명(사인)’이었다.
/천의현기자 mypdya@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