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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수질관리 조례로 정한다

이미경 의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수질관리 조례로 정한다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분수들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며, 다음달 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분수의 정의 및 종류와 분수의 유지관리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수질조사 및 공개 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주민의 수질검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운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분수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분수와 민간분수로 구분되는데, 특히 공동주택과 민간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 수질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물놀이 이용 분수의 경우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분수의 수질 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