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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최저 연 1.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최저 연 1.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6-08-28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최저 연 1.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LH 매입임대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도 최저 연 1.3%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제2 금융에서 다소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포인트가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구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LH의 올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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