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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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 위험이 높고 노후 생활이 불안정 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28.2%, 5~9인 사업장은 55.7%였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5인 미만 사업장 26.6%, 5~9인 사업장은 53.1%에 그쳤다.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35만~125만원을 받는 근로자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준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에는 보험료의 반액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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