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규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08-22 15:21:17 송고
수원시의회 한규흠 의원. © News1 |
수원시의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더민주·영화동) 의원이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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