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9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 초·중·고교처럼 공공보육시설(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집 내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19일 "보육 환경 개선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500가구 이상 개발 시 학교처럼 공공보육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5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현재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보육시설 설치가 차후 논의되면서 여건이 좋지 않은 단지 내 자투리땅이나 단지 외부 건물 등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남경필 지사도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1만2천455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4.8%인 602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갈수록 민간어린이집보다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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