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부에 폐교부지 소유권 50% 요구
신설학교 부지 50% 도비 분담…道 "도민 공동재산 변경 마땅"
경기도가 교육부에 폐교 부지 소유권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매입비 50%를 도비로 분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26일 경기도와 교육부에 따르면 도는 1996년 11월부터 시행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내 535개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의 50%인 2조2천116억 원을 부담했다.
이들 학교 용지는 같은 법에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차후 이 학교가 폐교되면 소유권을 가진 교육청이 부지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도는 절반씩 경비를 부담해 매입한 학교 용지를 도 교육청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유권 50%를 달라고 요구 중이다.
도는 폐교 이후 용지 처분 등에 도의 50%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지난 19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공식 건의했다.
앞서 충북도 지난 3월 이런 폐교 부지 소유권 50%를 부여해 달라는 건의를 교육부에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 대상에 ‘광역지자체장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용 청사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할 것도 요구 중이다.
경기도는 도 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규모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은 2010년에도 도비가 50% 지원된 학교 용지의 소유권 50%를 달라고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해 조성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도와 지식경제부가 6대 4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학교 용지의 경우도 도비 투자비율만큼 도와 도 교육청이 공동 소유해 ‘도민 재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과 지방정부의 장이 폐교 재산 활용 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폐교 부지 소유권 50%를 시·도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학교 하나를 신설할 때 투입되는 예산에는 용지매입비 외에도 건축비, 운영비 등 많다”며 “경기도의 요구를 검토는 해 보겠지만,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50%를 분담했다고 폐교 시 용지 소유권 50%를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신설 시 시·도가 부담하는 용지매입 예산은 전체 신설학교 예산의 15%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을 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해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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