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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부동산 중개한 여성의 '대학가 전세 사기'

10년 동안 부동산 중개한 여성의 '대학가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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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대학가 개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가 인근 부동산 업자가 전세계약금 수억원을 챙겨서 달아났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사회이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강이 코앞인데 참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까?

[인터뷰] 
수도권에 있는 대학가 인근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한다고 위임장을 받고요. 그걸 받고 그 계약서 같은 것들을 위조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이나 세입자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잠적해버리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동산업자는 잠적한 상태인데 피해자 가운데는 할머니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해 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기숙사에 가면 좋은데 기숙사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거든요. 특히 피해자 중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저축을 깨서 그 저축을 깬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줬는데 그걸 갖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앵커

참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질만한 심정인데요.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금 사기 피해 대학생 : 멀리서 학교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적금을 깨신 거예요. 할머니 돈이거든요….]

[전세금 사기 건물 주민 : (사기당한 걸 알고)눈물 흘리는 분도 계셨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신 분도 계시고….]

[전세금 사기 피해 집주인 : 꿈에도 (사기 칠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얼마나 천연덕스러운지 그러니까 믿고 맡겼죠.]

너무 천연덕스러워서 꿈에도 사기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확인된 건 20여 명의 세입자한테 9억 원 정도를 가로채서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신고된 것만 20여 명입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인터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9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기를 친 부동산업자는 그런데 여기에서만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은 것 같아요. 부동산 업자이기는 한데 이 사람 자체가 그 부동산업소에 있는 자격증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없는 사람으로 봐야겠죠. 없는 사람이고 본인이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그 중개업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기회로 봐야죠. 돈을 착복하고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람들은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믿고 거래한 것이 아닙니까? 이 강씨를 잡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잡히게 되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사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사기 부분은 그냥 사기가 아니고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위증액이고 만약에 50억이 넘어간다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도 공인중개사법도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처럼 행동했다면 그것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들 집주인과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집주인들도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인터뷰] 
피해자가 두 군데죠. 집주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조금 어려운데 계약서 자체가 만약에 위임받는 것은 확실하다면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집주인한테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정말 위임장을 준 게 맞고 그 계약을 자신이 줬는데 중개인 강 모 씨가 본인은 위임을 벗어나서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들은 집주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앵커

그런데 월세로 위임했는데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일부를 물을 수도 있나요?

[인터뷰] 
계약서를 준 책임이 있습니다. 위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법상으로 분쟁을 다퉈봐야 하고요.

앵커

쉽게 주면 안 되겠네요.

[인터뷰] 
계약서가 가짜고 혼자 조작한 거라면 집주인은 책임을 안 지고요. 강 씨를 검거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람을 잡는 게 가장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피해 예방하려면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를 해야 되나요?

[인터뷰]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속아서 돈을 준 적이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되고 떼보고 등기부등본상에 명의자가 나옵니다.

그 명의자한테 기분이 나쁘겠지만 전화를 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내놓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주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 두 부부간에 왔을 때도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지분이 절반이라면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이혼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냉정하게라도 본인 맞습니까, 내놓은 거 맞습니까, 전세 내놓은 거 맞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껄끄럽더라도 명의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