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 중개 논란'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영업 혐의…위볍여부 쟁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8-16 11:04:07 송고
[자료사진] © News1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 대표 측 변호인은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신청서를 냈다.
공 대표 측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라며 "무죄로 결론이 나면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 측에서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신청 이유 일부를 밝혔다.
공 대표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고 나중에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기일을 추정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주 안에 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체 이름을 걸고 영업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이뤄진 '민주공인중개사모임'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트러스트부동산이 법률중개인 역할을 넘어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끝에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 대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횡이다.
그러나 공 대표 측은 "법률사무와 중개사무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부분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 대표 측은 "중개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법은 돈을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우리의 업무는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제연구원의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검찰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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