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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상향…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상향…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산업단지 재생·고도화사업과 일부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면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 수준으로 부과되며 최근 5년간은 연평균 2천265억원가량 징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을 특별·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 660㎡에서 1천㎡로 높이고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했다.

현재 택지·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절반 감면(수도권) 또는 면제(비수도권)되고 있고 비수도권 산업·물류·관광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혜택을 주지만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오히려 별다른 혜택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산단 재생·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단 재생·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 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은 도로 등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하고 있어 개발부담금까지 '이중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할 때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면 개발부담금 연간 부과 건수는 약 35%(1천500건), 징수액은 35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활성화와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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