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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개편, 대도시 특례 역행"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개편, 대도시 특례 역행"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8월 09일 화요일
 
 
신경기운동중앙회 초청특강서 의견 피력

 

▲ 8일 오후 중부일보 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경기운동중앙회 월례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별 강연자로 초청돼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도시특례제도 와 지방분권특별법 에서 인정한 대도시특례에 역행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재정특례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행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염 시장은 8일 오후 중부일보 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경기운동중앙회 월례회의에 특별강사 자격으로 초청돼 참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수원화성방문의 해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정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자부가 법률에 규정된 ‘대도시특례제도’와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인정한 대도시 특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도 개편안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세의 10%를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 조항이 있음에도 정부는 해당 조항을 무시하고 개편을 하려한다”며 “본래 10%를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살려야 한다.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해 ‘대도시 특례에 역행하는 지방재정개편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염 시장은 “이번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수원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재원의 4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7% 수준의 재원 보전이 예상, 당초 대도시의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특례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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