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경찰대 부지로 이전’ 초미의 관심사
현실화 될 경우 처인구청 재건립 등 숙원사업 해결 가능
산하기관 모두 입주 등 공공기관 재배치 화두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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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27일 21:29:34 전자신문 1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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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의 주요 시설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사 이전과 공공기관 재배치 등이 새롭게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시청사의 경찰대 부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시청사에 처인구청과 곳곳에 산재된 산하기관의 일제 입주, 문화복지시설 확대, 유휴부지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부지 종합관리 후속방안 등의 마련까지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돼 주목된다.
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진행 등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시는 사업제안자인 LH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110만㎡ 중 지구 지정 부지를 제외한 공원·녹지 55만6천㎡와 당초 예정에 없던 8만1천㎡의 기존 경찰대 시설을 기부채납받기로 해, 경찰대 부지의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본관, 강의동, 강당, 학생회관, 도서관 등의 주요 시설 활용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처인구청사 재건립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의 기존 공공청사 활용을 둘러싼 주요 현안까지 맞물리면서 ‘용인시청사의 경찰대 부지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라는 당초 목표를 넘어선 시의 향후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 경찰대 기존 시설(건축연면적 3만3천164㎡) 가운데 당장 시청사로의 활용이 가능한 본관과 강의동, 강당, 학생회관, 도서관 등의 건축연면적만 2만7천여㎡에 달해 현재 행정타운 중 공공청사(2만214㎡)를 넘어서는데다 향후 100만 도시에 따른 조직 신설과 청사부족 등의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사 이전 시 처인구청사 이전을 통한 재건립 등의 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용인도시공사, 용인시디지털진흥원, 용인시체육회 등 산하기관 전면 입주와 시민문화복지시설 확대 등의 합리적인 공공기관 재배치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도 경찰대 부지 내 동일시설의 활용이 가능해 최근의 농업진흥지역 1천1.9ha 변경ㆍ해제와 맞물려 처인구는 물론 용인시 전체의 균형발전계획 등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시청사의 경찰대 부지 이전이 이뤄질 경우 타 공공청사의 연쇄 이전 등이 불가피하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여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처인구민 일부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구도심 내 분산된 공공청사, 운동장 등이 시청사와 경찰대 부지로 옮기면 기존 부지를 포함한 처인구와 용인시 전체에 대한 미래계획을 새롭게 짤 수 있고, 다양한 기대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물 이용방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