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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광교산, 1500㎡이상 건물 신축 가능"

[용인] "광교산, 1500㎡이상 건물 신축 가능"

홍정표 기자

발행일 2016-04-26 제21면

 
용인시 관리구역 지정고시
산주변 경관지구 지정해제
이동·용담 저수지 12.61㎢
3층 이상 건축은 경관 심의


그동안 1천5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했던 용인시 고기·동천·성복동 등 광교산 주변 경관지구 11.33㎢가 지정 해제돼 경관심의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이동저수지와 용담저수지 주변 12.61㎢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용인시 경관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을 포함, 6개 지역 22.55㎢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 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경관훼손 방지지역으로 지정된 고기·동천·신봉·성복·풍덕천동 일원 11.33㎢의 광교산 주변 지역은 3~4층, 건축 연면적 1천500㎡ 이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광교산 주변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1천500㎡ 이상 규모는 신축이 불가능했다.

경관특성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한국민속촌 진입부 1.04㎢ 역시 광교산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관지구에서 해제돼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불량경관 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김량장·역북동 일원 1.99㎢와 경관이 양호한 에버랜드 앞 전대리 0.58㎢는 각각 7층 이상 건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2012년도 기본경관계획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입지 허용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이동면 묘봉·송전·어비리 이동저수지 주변 6.05㎢와 백암·원삼면 용담저수지 주변 6.56㎢에 대해서는 우수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