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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부천에 청년층 임대주택 300가구 공급…임대료 절반

서울·수원·부천에 청년층 임대주택 300가구 공급…임대료 절반

9월부터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매입임대를 협동조합 등이 운영
취준생은 최장 4년·사회초년생은 10년 거주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올해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에 300가구 안팎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며 임차료는 시세의 절반,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특히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에 동(棟)째로 제공돼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협동조합 등의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협동조합 등에 임대하면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 등에 재임대하는 구조인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규모는 서울과 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다세대주택 300가구 안팎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9일 행정예고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실제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 주택 입주대상은 대학(고등학교)을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직장을 다닌 지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했을 때,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회적 주택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대학생은 최장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사회초년생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주택 입주대상과 임대기간은 행복주택 규정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대학교 가운데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기관 선정·평가·관리업무 전반은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 주거복지재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관들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협동조합 등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과 협동조합형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으로 사회적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지원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되는 '공공지원주택' 재고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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