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현혹되기 쉬운 `부동산 투자사기`, 그 대처법은?
입력시간 | 2016.07.07 12:37 | 유수정 기자 crystal@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얼마 전 국내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 유명 아이돌 가수가 선배 가수에게 거액의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평소 고향 선배로 친분이 있던 연예인 A씨의 말을 믿고 총 20억원 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1년이 넘도록 개발은커녕 법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자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근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이들을 노리고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사실상 부동산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도 많아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불황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나 부동산 안목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사기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해제 사유가 없다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한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투자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의도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단죄할 수는 없는 노릇.
투자금유치의 범죄혐의로는 투자사기, 유사수신, 횡령 등 다양한 형사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다.
이같은 투자사기죄를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실제 사업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찾아야한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과 계약 당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 전에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약정이 없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며 “정확하지 않은 분양광고나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투자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는 것도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조언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지만 투자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 실제 투자가 있었던 통장입금내역 등은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부동산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실시간으로 떼서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거래를 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현장 답사 역시 필수다. 또한 투자 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야 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만약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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