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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단 '관리권 일원화' 재추진…산입법 개정 입법예고

수원산단 '관리권 일원화' 재추진…산입법 개정 입법예고

1·2·3단지 관리권 일원화…산단 관리 효율성↑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7-02 13:31:36 송고
수원산업단지 3단지./사진제공=수원시청 © News1

수원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 일원화가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19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페기된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접산업단지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006년 지정된 수원산업 1·2단지는 도지사, 2008년 지정된 수원산업 3단지는 수원시장이 관리권자로 되어 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2007년 10월 이전 지정된 단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부처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후 지정된 3단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관리)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같은 사안인데도 경기도와 수원시에 각각 민원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산단내 업종위치 변경시 개발계획 등 변경이 필요해 기업의 적기투자에도 어려움이 많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수원산단 1·2·3단지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수차례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건의해왔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연접산업단지를 통합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돼 이번에 다시 산업입지법 개정을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경기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수원 1·2·3단지의 관리권한이 수원시장으로 통합돼 보다 효율적으로 산단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사업비 5560억원을 투자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단지(26만7246.1㎡), 2단지(12만2855.4㎡), 3단지(79만5387㎡) 등 120만5488.5㎡ 규모의 수원산단을 조성했다.


진현권 기자(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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