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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21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1만2천35㏊ 풀린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1만2천35㏊ 풀린다

이복진 bok@joongboo.com 2016년 05월 03일 화요일
 

다음달 말부터 농업외 용도 가능...2천600ha는 보호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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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월말까지 여의도 면적(290㏊)의 50배에 달하는 도내 21개 시·군내 농업진흥지역 1만2천35㏊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군별 해제면적은 ▶화성시 2천32㏊ ▶평택시 1천821㏊ ▶이천시 1천414㏊ ▶안성시 1천228㏊ ▶양주시 1천57㏊ 등이다.

또 안산시와 수원시가 각각 309㏊, 145㏊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며, 군포시(14㏊),동두천(2㏊) 등도 해제된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21개 시·군 2천600㏊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농업 외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진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여건 변화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과 진흥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상 농지가 아닌 임야나 잡종지 등이 해당한다.

또 3∼5㏊의 자투리 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의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 등은 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21개 시·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시·군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단순 사유는 제외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고가 끝난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달 말 변경 및 해제가 확정·고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1차 조사는 시·군에서 진행한 조사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농림부로 최종 전달할 때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면서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복진·조윤성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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