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당선자,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바뀌나
금배지 달면 장관급 대우·연봉 1억4천만원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6-04-19 제3면
보좌진 최대 9명 급여 지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4·13 총선 당선자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4년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당선자들은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대로 '당선인'으로 불린다.
언론에서는 통상 '당선자'라고도 쓰는데, 이 '당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인 혜택이나 의전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는 행정부의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월 평균 1천150여만원 받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1억4천만원 정도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교통비, 통신요금 등은 별도로 지원받는다. 정치후원금도 1년에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거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 3억7천여만원은 전액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원에게는 연 2회씩 해외시찰 기회가 주어진다. 공무상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항공기 비즈니스석도 제공된다.
철도와 선박의 경우 최상급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취지로 국회 회기 중에는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고, 국회 내 직무 관련 발언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있다.
인천지역에서 20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는 당선자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구을)과 초선인 더민주 박찬대(연수구갑), 새누리당 민경욱(연수구을), 정유섭(부평구갑), 더민주 유동수(계양구갑), 신동근(서구을) 등 6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공식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세비와 혜택을 받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4·13 총선 당선자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4년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당선자들은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대로 '당선인'으로 불린다.
언론에서는 통상 '당선자'라고도 쓰는데, 이 '당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인 혜택이나 의전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는 행정부의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월 평균 1천150여만원 받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1억4천만원 정도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교통비, 통신요금 등은 별도로 지원받는다. 정치후원금도 1년에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거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 3억7천여만원은 전액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원에게는 연 2회씩 해외시찰 기회가 주어진다. 공무상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항공기 비즈니스석도 제공된다.
철도와 선박의 경우 최상급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취지로 국회 회기 중에는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고, 국회 내 직무 관련 발언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있다.
인천지역에서 20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는 당선자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구을)과 초선인 더민주 박찬대(연수구갑), 새누리당 민경욱(연수구을), 정유섭(부평구갑), 더민주 유동수(계양구갑), 신동근(서구을) 등 6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공식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세비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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