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글 ‘좋아요’ 반복 클릭 조심…공무원은 불법
회사원 이상명(33)씨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메신저에 선거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다.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자주 올려왔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횟수나 내용을 많이 줄였다. 그는 “글에 허위 사실로 판정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 번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퍼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에도 공직선거법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오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 SNS에선 최근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댓글 다는 방법’ ‘선거 관련 트위터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영업자 문강진(41)씨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엔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선거 관련 잡음에 휘말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한 사무관은 “최근 선거철 위법행위에 대해 주의하라는 공문이 배포됐다. 불필요한 사이버상의 댓글이나 정치 관련 글을 공유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논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다 보니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평소보다 더 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적시(제9조, 제85조 1항)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SNS 활동 시 유의사항’을 경찰관들에게 공지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경찰관은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동을 하는데도 일일이 지침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넷과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선거 관련 장관회의에서 “온라인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에 대해 사이버 선거사범 전담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황성민(23)씨는 “댓글 하나 달 때마다 법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면 인터넷에 정치 얘기를 자유롭게 꺼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의 정치 소통에 대한 규제는 정치 무관심이나 투표율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법령 확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할 수 있다. 질의도 가능하다.
손국희·백수진 기자 9key@joongang.co.kr
전문가 “심한 규제, 무관심 초래 우려”
이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오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 SNS에선 최근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댓글 다는 방법’ ‘선거 관련 트위터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영업자 문강진(41)씨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엔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논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다 보니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평소보다 더 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적시(제9조, 제85조 1항)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SNS 활동 시 유의사항’을 경찰관들에게 공지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경찰관은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동을 하는데도 일일이 지침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넷과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선거 관련 장관회의에서 “온라인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에 대해 사이버 선거사범 전담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황성민(23)씨는 “댓글 하나 달 때마다 법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면 인터넷에 정치 얘기를 자유롭게 꺼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의 정치 소통에 대한 규제는 정치 무관심이나 투표율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법령 확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할 수 있다. 질의도 가능하다.
손국희·백수진 기자 9key@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19820179
[출처: 중앙일보] 선거 관련 글 ‘좋아요’ 반복 클릭 조심…공무원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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