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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천헌금 상납했다" 與 道후보, 검찰 자진출두

(단독)"공천헌금 상납했다" 與 道후보, 검찰 자진출두

현역 국회의원에 2400만원 제공 증거 등 제시 8시간 조사…식사제공 등 불법선거운동도 폭로

(아시아뉴스통신=노민호기자) 기사입력 : 2016년 03월 16일 12시 46분

(왼쪽부터) 관련 장부, 통장 내역./아시아뉴스통신 DB

"도의원 선거 공천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자금을 상납했다. 또 해당 국회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사실도 모두 폭로하겠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한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여만원을 상납했다며 15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4시쯤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중인 A씨(60)는 같은 당 소속 B의원(47)에게 공천을 대가로 2400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한다며 스스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
 
B의원은 A씨가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다. A씨는 자신의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공천헌금 내용과 함께 B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천헌금 2400만원, 측근 통해 전달했다"
 
A씨는 "2400여만원의 공천헌금을 B의원의 측근인 C씨에게 전달했다"면서 "돈을 받은 C씨가 그 돈이 B의원의 선거캠프에 사용됐다고 한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7일과 10월7일, 17일 총 3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B의원이 활동하는 산악회의 회장으로 B의원의 지지자들로 구성 된 산악회 회원들을 관리하는 최측근 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C씨가 분명 그 돈이 B의원의 선거캠프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했지만 B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명백한 사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배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의원 자질 없다. 선거법 위반 협의도 밝혀 달라"
 
이날 오후 검찰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A씨는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B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서너 차례 식사대접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B의원은 올 1월5일 지역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B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지역 봉사모임 송년회에 13Kg가량의 돼지고기를 후원했으며, 올 초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의정보고 자리에서 오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공천헌금이 B의원의 선거캠프에 쓰였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식사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 한 것으로 확인 돼 검찰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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