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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예비후보 공천반대"… 與수원지역 평당원협의회 제기

"정미경 예비후보 공천반대"… 與수원지역 평당원협의회 제기

정의원측 "악의적" 법적대응 시사

강기정·전시언 기자

발행일 2016-03-11 제6면

 
 
새누리당 정미경(수원무)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정 의원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수원지역 평당원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미경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이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야당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당선된 후에도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저성과 의원에 포함되는 등 다소 실망스런 행보를 보였다는 게 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원으로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고 있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낙선운동' 대상으로 거론되는 예비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이 수원에서 승리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예비후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태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전시언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