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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거래가는 어떻게 확인?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시세(호가)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사례(이후 실거래)를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세의 경우 매도인의 의견이 높게 반영되는 반면, 실거래의 경우 최근에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페이지(http://rt.molit.go.kr)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주택의 실제 거래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매매거래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2014년 11월)까지 약 700만건, 전월세의 경우 2011년부터 거래된 약 400만건이 그 대상이며, 공개의 범위는 주택의 위치와 거래금액과 거래면적, 거래일자, 거래층수, 건축연도다.
물론 다세대·연립 및 단독·다가구와 같은 아파트 외의 주택 거래사례도 공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주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사례가 많지 않아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정보 공개 이후, 거래를 고려하는 주택의 유형에 가장 근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적정 거래가격 추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2. 구체적 이용법은?
만약 거래할 주택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가격이나 면적의 범위만 가지고도 해당 거래사례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금액이나 면적의 범위를 설정하면 조건에 부합한 아파트 거래사례를 선별해 제공해주기 때문에 선택의 과정에 보다 도움이 되기도 한다.
3. 공공기관 실거래 사이트별 차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페이지는 각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거래 사례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거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자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시간과 자료의 통합에도 시간이 소요돼 업데이트가 조금 늦은 단점이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실거래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데이트 시점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실거래정보 외에 건축물대장이나 3차원 지도, 공시지가, 민관협력을 통해 시세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4. 민간 정보사이트도 유용
정보공개가 공공의 영역이라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Needs)에 맞춘 마케팅은 민간의 영역이다.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리얼투데이 등 민간기관들은 공공의 원천정보를 활용 및 가공해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며 소비자의 스킨쉽(Skin ship)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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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0501000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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