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4일까지 이수해야...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 (...'찾아가는 순회 교육'...)
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교육'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으로 법정 의무교육 강화
3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인터넷 사전 접수
정성화 인턴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3.04
경기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을 오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2014년 6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법정 의무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올해 6월 4일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1만 7천여 명이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가 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순회 연수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등을 예방하고, 교육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 순회연수교육은 오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순회 연수교육은 경기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6시간, 3만 원)을 이수한 뒤, 순회 연수교육을 '집합 1일(6시간)'로 이수하거나, '집합 2일(12시간)' 과정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이번 순회 연수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는 그 외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http://www.lak.or.kr/), 평택대학교(http://home.ptu.ac.kr/~edu/), 성결대학교(http://www.sungkyul.ac.kr) 등이 있다.
- 정성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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