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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여론조사

'깐깐해진' 여론조사

표본수 등 증가… 비용·시간 더 필요해 예비후보들 부담

전시언 기자

발행일 2016-01-29 제1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4·13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대상 표본 수, 가중률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돼 여론조사를 위한 비용과 소요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선 마감일을 한 달여 앞둔 이 날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20건으로, 이 중 예비후보 진영에서 신청한 조사는 4건에 불과하다. 이날까지 등록한 예비후보가 265명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에 소극적인 이유로 '강화된 기준'을 이유로 꼽고 있다. 새로 생긴 '표본 수'와 '가중률'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률도 0.4~2.5가 되도록 의무화됐다. 가중률이란 구분별 표본 크기의 상대적 비율로, 가장 많은 표본과 가장 적은 표본의 배율이 40~250% 사이여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기관은 전화 설문조사 응답률이 가장 낮은 20~40대(5% 미만)의 표본을 기준에 맞게 채워야 해 조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체 표본수를 맞추려다 보니 조사 비용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총선 기간 동안 보통 3~4회 하던 여론조사를 1~2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 예비후보는 "최근 설문조사 의뢰 비용은 응답자 1명당 (표본 수에 따라) 1만~1만5천원"이라며 "깐깐해진 조건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여론조사를 쉽사리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는 "20~40대의 비율이 높아져 젊은 후보, 야당 후보에 유리해졌다"면서도 "이전보다 정확한 지지도를 알 수 있게 바뀐 만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