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 부동산 투자회사,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2016-01-18 19:17:49
- / 본지 15면
앞으로 '사모(私募)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된다. 사모형 리츠는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이 30% 이상 투자하면 공모 의무가 일부 면제되고 1인당 40%인 주식 소유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공모형 위탁관리 리츠, 자기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있는데 이 가운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해 인가제 대신 등록제가 적용된다. 등록제를 적용받으려는 리츠는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설립 시 필요한 행정 절차 기간이 대폭 단축돼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119.220151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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