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로 일부 개인투자자 소송 - (...수원시 매산로1가 토지에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의 쇼핑센터를 짓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입력시간 | 2015.10.16 16:02 | 경계영 기자 kyung@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 법정다툼에 개인투자자가 뛰어들었다. 새마을금고와 HK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 위주로 진행되던 소송전이 개인투자자까지 번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경도씨 외 12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자산운용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개인투자자는 2005년 11월 KB운용이 부동산펀드인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사모)와 7호(공모)’를 판매하면서 설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2008년 11월 만기일에 원금 상당 부분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점도 포함됐다.
당시 이 펀드는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1가 토지에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의 쇼핑센터를 짓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시행사가 일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고 분양률 또한 저조했다.
지금까지 소송은 기관투자가 위주로 진행됐다. 최근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원고인 지역 새마을금고 98곳과 HK저축은행이 제기한 부동산펀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재판을 파기 환송키로 했다. 원고측이 KB운용의 책임을 전체 손실액 20~30%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상고를 제기한 데 대해 책임제한비율, 수익증권 잔존가치 등을 종합해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각 개인투자자에게도 손해배상 금액이 나눠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늦어지게 되자, 개인투자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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