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❾부동산.일반.종합

부동산 중개 '밥그릇' 싸움…변호사·임대관리업계 겸업추진에 공인중개사 "뿔 나"

부동산 중개 '밥그릇' 싸움…변호사·임대관리업계 겸업추진에 공인중개사 "뿔 나"

  • 이진혁 기자
  • 입력 : 2016.01.11 08:18

    변호사 중개서비스 개시…임대관리업계도 겸업 요구
    중개업계 “고유 권한…타 업계 겸업 불가”

    부동산 중개권을 놓고 ‘밥그릇’을 지키려는 중개업계와 뺏으려는 변호사, 주택임대관리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들이 모여 부동산 중개 서비스 회사를 신설한 데 이어, 주택임대관리업계는 부동산 중개 겸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업계는 부동산 알선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갖는 법적 고유 권리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중개권을 놓고 중개업계와 변호사, 주택임대관리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변호사들이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주택임대관리업계도 중개업 겸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부동산중개권을 놓고 중개업계와 변호사, 주택임대관리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변호사들이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주택임대관리업계도 중개업 겸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DB
    1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는 9만23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급증하자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1명당(2016년 추산 총인구 5080만1405명) 중개업소 수가 550여곳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포화 상태라 공인중개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2년 한국주택협회에 실린 ‘공인중개사의 직업만족도와 그 요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이 전체 조사자(213명)의 21%에 달했다. 200만~299만원 27%, 300~399만원 24%, 기타 28%를 차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전체 영업비용은 4조6114억원에 이른다. 2013년(4조2217억원)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허용해달라는 타 업계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들이 직접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가 5일부터 선을 보였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트러스트는 소비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트러스트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중개 수수료를 99만원으로 정했다. 전·월세 3억원, 매매 2억5000만원 이하면 45만원만 받기로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도 부동산 중개업의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체가 임대관리하는 주택에 한해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주택임대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개업 겸업 허용은 중개업과의 업역 중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개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2006년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이 나온 기준은 알선행위의 유무였다”며 “중간에서 알선을 대가로 금전을 받는 건 중개로 봐야 하는데, 과연 트러스트가 단순히 법률자문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트러스트 서비스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개업계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부동산 중개 겸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잠식될 수 있을뿐더러,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ChosunBiz.com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0/20160110013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