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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차 공모…GS건설·현대건설 선정 / 참조기사-대형 건설사, 정부 '뉴스테이 사업' 적극 참여 움직임

 뉴스테이 3차 공모…GS건설·현대건설 선정 / 참조기사-대형 건설사, 정부 '뉴스테이 사업' 적극 참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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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 3차 공모…GS건설·현대건설 선정 /

참조기사-대형 건설사, 정부 '뉴스테이 사업' 적극 참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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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차 공모…GS건설·현대건설 선정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제0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형 임대리츠 민간사업자 3차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성동탄2 B-15, 16BL’에는 GS건설과 코람코자산신탁이, ‘수원호매실 C-5BL’에는 현대건설, KB부동산신탁,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참여했다.

화성동탄2 B-15, 16BL은 연립주택용지며 세대수는 483호다. 수원호매실 C-5BL은 아파트 용지며 세대수는 800호 규모다. 2차 때와는 달리 3차 공모는 재무적투자자(FI)가 출자확약서(LOC) 대신 출자의향서(LOI) 제출로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다양한 FI가 참여했다.

LH 관계자는 “전문적인 임대관리 업체를 통해 주거비용을 최소화 하고 고객 맞춤형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을 해소하고 타입별, 층별 공급조건을 차등화하는 등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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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정부 '뉴스테이 사업' 적극 참여 움직임


도급 순위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가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올 1~10월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은 총 9건으로, 이 중  5건은 도급 순위 20위 내의 대형 건설사가, 나머지 4건은 20위 밖의 건설사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여한 모습. 왼쪽부터 입주예정자 정병기·김은지 씨, 박 대통령,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견 건설사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초 방침보다 '문턱'을 낮췄다. 국토부가 지난 6월 말 뉴스테이 사업자를 공모할 때만 하더라도 참여 조건은 일부 중견 건설사만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없더라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보유하고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곳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조건 완화에 힘입어 중견 건설사도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한강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 등 주요 요지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견 건설사의 시공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익성 등을 놓고 참여 여부를 저울질해온 대형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는 3차 공모의 경우 도급 순위 2위인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수원 호매실 C-5블록에, 5위인 GS건설(대표 임병용)은 동탄2신도시 B15‧16블록에 각각 사업의향서를 냈다.

두 업체가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향후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과 현대산업개발(대표 김재식) 등 다른 대형 건설사도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1호 뉴스테이로 나온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의 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했고 2호인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 그린’도 3.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정부가 계속 치솟는 집값을 잡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 1월 내놓은 기업형 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다. 사업 방식은 건설형과 매입형 두 가지로 나뉜다. 건설형은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아파트 사업 시행과 임대까지 다 맡는 데 비해 매입형은 리츠가 건설된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하는 방식이다.

뉴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어 주변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분양을 원하면 의무적으로 분양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호정 기자]

이호정 기자 lhj37@ceoscore.co.kr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