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농작물 외래병해충 발생…신고 의무화 추진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의원은 17일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래병해충 신고 의무 부과 이외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또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대폭 보완·수정했다.
김 의원은 “돼지·소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는 반면 식물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이 없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외래병해충 신고 의무 부과 이외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또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대폭 보완·수정했다.
김 의원은 “돼지·소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는 반면 식물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이 없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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