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수원시, 광역시 또는 특정광역시로 개편해야"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의원은 12일 “수원시를 광역시 승격 또는 특정광역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시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인구 4만 명의 계룡시와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수요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자치권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대도시의 시민들은 소도시 시민이나 광역시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감내해야만 한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하여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나 기존 도(道)의 반대와 정부 부담을 이유로 광역시 승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정광역시’로 인정해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고 조직, 재정, 사무에 있어 각종 특례를 인정해 수원시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광역시라는 새로운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원 가량 늘어나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수원시 인구가 울산광역시를 역전한 것이 2014년으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도 복잡·다변화 된 만큼 도시규모에 걸 맞는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을 개정,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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