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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연면적 3천㎡ 넘어도 4m도로 확보하면 증축 가능

공장 연면적 3천㎡ 넘어도 4m도로 확보하면 증축 가능

경기도·안성시·민관합동규제개선단, '도로 폭 확보 규제' 한시적 폐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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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된 기존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3천㎡를 넘더라도 도로 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안성시 등의 노력으로 규제가 완화된 덕분인데, 기존에는 6m이상을 확보해야 만 증축이 가능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안성시의 의료기기 생산업체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110억원을 투자, 공장증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증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었다.

G기업과 M기업은 공장증축이 어렵게 되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도 고려했지만, 경기도와 안성시의 규제완화 노력 덕분에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경기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해 ‘도로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G기업과 M기업에서만 110억원의 기업투자와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도로 폭으로 인해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여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시·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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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kjh@joongboo.com 2015년 09월 30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