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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어기고 강행” 코레일 반발

“철도안전법 어기고 강행” 코레일 반발무리한 터파기 ‘붕괴 위험’ 논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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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4 저작권자 © 경기일보
▲ 무리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사고 우려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사전협의 미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공사현장.  전형민기자
▲ 무리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사고 우려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사전협의 미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공사현장. 전형민기자

수원시가 ‘수원역 환승센터’를 건립하면서 무리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 주변 건물의 붕괴우려(본보 13일자 1면)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치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붕괴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승센터 부지가 코레일 관할의 경부선과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수인선이 교차하는 철도보호지구임에도 수원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만 안전관련 협의를 하고 코레일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1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진행되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는 코레일과 KR 등에 해당 공사에 대해 신고, 사전 안전조치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KR과 협의를 마쳤다는 이유로 코레일과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진행, 코레일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사를 앞둔 지난해 7~8월 KR과 코레일에 각각 공문을 보내 환승센터 건립공사 행위를 신고하는 한편, 안전조치이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지난해 10월22일 △안전관리계획서 △터파기 공사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계측기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협의조건을 담은 답변 공문을 회신했다. 공사시작에 앞서 안전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앞서 KR은 같은 해 8월께 철도 운행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유입 방지, 수인선 터널과의 영향성 검토 등을 협의하자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KR측과의 협의만 진행, 자체적으로 사전협의를 끝냈다고 판단하고 코레일의 협의요구는 외면, 착공계와 도면 등만을 제출한 상태다. 여전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은 선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협의해야 할 대상은 KR이고, 2012년 11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코레일과도 이미 기본적인 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협의 대상인 KR에 이미 협의 조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만큼 협의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코레일과 KR 간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를 시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철 송우일기자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