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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장을 반드시 잡아라!기사입력 2015-09-22 10:23

공인중개사 부동산 장을 반드시 잡아라!
기사입력 2015-09-22 10:23


 

“부동산 장(張)을 반드시 잡아야 해” “부동산 장이 누군데” “우리 반에 키 큰 아이 장00 있지 않아.” “아 그 애?!” “그 애가 부동산해. 부동산 장은 반드시 잡아야 해” 친구의 결혼식장에 와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하나 같이 의사인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이다.

그 중 서울 A병원에 외과전문의 과정 중인 최가 말했다. “부동산 좋지. 지금 나는 주말 부부야. 참 피곤해. 애도 7세이고. 선진기술 배워서 고향에 가서 해야지. 의사란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은 있지만 돈벌이가 안 되서 말이야” “왜 ?” “의료 수가가 낮아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친구가 “그러니까 부동산 장을 반드시 잡아야 해. 물론 좋은 것은 자기가 해먹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부동산 장을 잡아야 해” 라고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사라도 부동산이 아니면 재산을 불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재테크의 중심에는 부동산 장이 있었다.

부동산전문교육업체 경록(kyungrok.com)의 이원혜 이사는 우리 경록이 부동산전문교육 58년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칙으로 바라볼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경제가 성장한 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돈이 부동산으로 모이게 된다” 고 말했다. “또 부동산의 매력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아지고, 선진국일수록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최연소 합격자가 15세이고 최연장 합격자가 70세가 넘어 전 연령층이 부동산 공부를 한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직업군은 주부에서부터 직장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박사, 교수,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전 직업군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는 모든 부동산전문지식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왜 진작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있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세법 및 공시법, 부동산공법이다. 시험은 같은 날 1, 2차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고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한다. 단, 합격구분 역시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고 1차 시험 합격없는 2차 시험의 합격은 무효이다. 1차 시험만 합격한 경우에는 차기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 된다.

합격생 J씨(회사원, 45)는, 시험공부는 대부분 인터넷 동영상강의로 하는 추세이다. 주의할 점은 전문성이 높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요즘 부동산 공부를 공인중개사, 임대관리사, 공경매, 주택관리사 등을 연달아 한다. 이는 창업을 해도 재테크를 해도 호경기나 불경기 가릴 것 없이 살아 남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근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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