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 사회의 칸 ==../⋁국회-경기.수원특례시의원.선거.일반 종합

+8? +3?...기준 없는 경기도 내 선거구 획정안 '대혼란'

+8? +3?...기준 없는 경기도 내 선거구 획정안 '대혼란'

양진영 bothcamp@joongboo.com 2015년 08월 31일 월요일

 

7월말 인구수 적용 땐 수원 등 8곳 신설...현실화 미지수

아앙.jpg
법으로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법정 시한(10월 13일)이 불과 4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8곳이 늘어나거나, 3~4곳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보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혼란과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자 신설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은 물론이고 기성 정치인까지 분구 예상지역을 모두 사정권에 놓고 득표 활동을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30일 선거당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3대 1이었던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게 될 경우 상한 인구는 27만8천852명, 하한 인구는 13만9천426명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올 7월 말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된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상하한 인구를 계산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용인·남양주·화성·김포·군포·광주·양주(동두천) 8개 지역에서 선거구가 신설돼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갖고 계산한 결과다.

수원지역의 경우 7월말 현재 인구는 모두 117만7천940명이다. 수원 갑을병정 4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계산하면 29만4천485명이 된다. 선거구당 평균 1만5천633명씩 모두 6만2천632명이 초과된 셈이다. 수원병(팔달구) 선거구가 24만3776명으로 상한 인구 범위안에 들지만, 나머지 3개 선거구의 인구가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수원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해소할 수 없다.

갑을 2개로 이루어진 화성시 선거구는 1만4천848명이 초과되고, 단일선거구인 광주는 2만8천209명, 김포는 6만7천11명, 군포는 9천649명이 남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또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된 현행 선거구 획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경우 경기지역에서만 8개 선거구가 신설돼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성남 수정)의원은 행정구역 안에서만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구 편차를 맞추려면 영남과 호남, 강원 등 농촌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동시에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앙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동결됐고, 비례대표 숫자도 무턱대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어 생활권 중심으로 선거구를 재편하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활권 중심으로 선거구를 다시 나눌 경우 수원·용인·남양주 등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편차를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컨대, 화성 갑을 선거구중 일부 지역을 오산 선거구에 편입시킬 수 있고, 광주는 성남, 군포는 의왕·과천, 양주·동두천은 연천·포천 선거구와 조정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빠른 시일 안에 기준부터 정해놓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야당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여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논란에 휩쌓이거나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개리맨더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