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청사' 이견 경기도-수원시 해법찾나?…실무협의 가동
최종수정 2015.08.21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조감도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의 광교신청사 '복합개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다음주부터 신청사 건립방식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시장은 20일 시장 집무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부터 신청사 개발계획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에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과 곽호필 수원시 전략사업국장 등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복합개발 방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난개발 가속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
앞서 수원시는 20일 자료를 내고 2005년 광교신도시는 1127만8000여㎡에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저밀도ㆍ친환경 명품도시로 개발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잇단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경기도 광교신청사마저 복합개발을 추진해 당초보다 2배 많은 인구 11만명의 과포화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특히 도가 지난달 30일 신청사 로드맵 설명회에서 밝힌 개발이익금의 신청사 건립 재원 활용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이용처가 확정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6월 광교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바향 등에 대해 설명회고 있다. |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ㆍ문화ㆍ전시 등의 시설을 짓는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며 "도가 개발이익금을 광교신청사를 짓는데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광교신청사 개발계획을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광교신청사 부지면적 12만㎡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계획에 따르면 우선 2만6000㎡의 토지위에는 48층 500세대 입주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업무용 사무실, 특급호텔, 음악당, 면세점,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5만9500㎡ 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3000㎡에는 도의회와 도 청사, 학교를 짓기로 했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이 최근 열린 광교신청사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도는 신청사 건립자금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일부(1500억원) ▲청사 매각대금 1300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원 ▲손실보상금 8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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