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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지구 포함땐 사업성 없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지구 포함땐 사업성 없다

이복진 bok@joongboo.com 2015년 08월 20일 목요일

 

기재부 "어렵게 시작된 사업...변경땐 예타조사 다시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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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을 용인시 흥덕지구 쪽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계획을 바꿀 경우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을 이마트 흥덕점(가칭 흥덕역)을 지나는 노선 신설을 자체 타당성 조사한 결과 비용편익률(B/C)이 0.8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원천점을 지나는 노선에서 이마트 흥덕점으로 변경할 경우의 사업성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C는 0.89로 나왔으며, AHP(정챙적 종합평가)는 0.5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B/C가 0.95, AHP에서 0.5 이상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인 B/C 0.95, AHP 0.507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들 관계자는 “B/C와 AHP 모두 기준 미만으로 나와서 사업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라도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노선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예타 자체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흥덕역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 증가액이 총사업비의 2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노선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안양 호계사거리와 수원 교육원삼거리, 화성 하나로마트 능동점과 흥덕역을 포함할 경우,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2조5천억원)의 20%인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20% 이상 변경시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2003년 사업을 추진한 이래 예비타당성 조사만 3번이나 받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 결과를 밝힐 수 없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런 가운데 이날 흥덕지구 주민들은 국토부를 방문해 1만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노선변경을 위해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이종혁 흥덕지구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인덕원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것은 노선이 중복되는 동탄1호선을 미시행하는 조건이었다”며 “흥덕지구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동탄1호선에 포함된 흥덕을 인덕원선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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