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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추진..부동산신탁사 수천억 '세금폭탄' 맞나

지방세법 개정 추진..부동산신탁사 수천억 '세금폭탄' 맞나

입력시간 | 2015.08.17 14:09 | 이승현 기자 eyes@

행자부,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정액제→정률제 전환 검토
신탁사 과세부담 수천억원 증가..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이데일리 이승현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족한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이 수천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살아난 부동산시장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행정차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부과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부동산 신탁 등기를 할 때 부동산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내면 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체 신탁 금액에 정률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개정 방향이다.  

행자부는 올해 초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신탁과세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등록면허세를 0.2~0.4%(지방교육세 포함시 0.24~0.48%)까지 정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률제가 도입되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사 11곳의 지난해 기준 신규 설정액은 95조원으로, 여기에 0.48%의 세율을 적용하면 11개 신탁사가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연간 4560억원에 달한다. 

또 평균 수탁금액인 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액이 7200원에서 3840만원으로 5333배나 늘어나게 된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발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신탁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신탁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0.1% 수준인데 세금을 0.48%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 11곳의 총 당기순이익은 1536억원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록면허세 총액 456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신탁사들 입장에서는 배(이익)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지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신탁사의 위기가 부동산 개발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 개발시장은 개발회사와 부동산 펀드·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 모두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신탁업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개발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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