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설립목적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LH는 토지(Land)와 주택(Housing)의 머리글자이지만 인간중심(Life & Human), 국민행복(Love & Happiness)이라는 가치도 함께 담고 있단다. 공기업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홈페이지 CEO의 인사말에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생활 터전을 전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기업’이라면서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LH는 요즘 경기도내에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공익은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 속에 ‘먹튀 논란’과 ‘경기도 퇴출론’이 닐고 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보 7일자 1면) LH가 시행하는 수원 고등지구사업이 10여 년째 표류중이며, 안양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지구지정 이후 10여년 가까이 첫 삽도 뜨지 못했다가 지난 2013년 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LH가 사업을 포기했다. LH는 올해만도 하남과 안산, 광명 등지에서 잇따라 개발 사업을 포기했다.
개발사업의 포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묶어놓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도시계획의 근간마저 뒤흔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들의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답보 끝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행(蠻行)’에 가까운 일이다.
참다못한 안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L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지난 2004년 지구지정 이후 10여년 가까이 첫 삽도 뜨지 못했다가 2013년말에야 사업성이 없다며 LH가 사업을 포기한 안양 냉천지구와 관련해서다. 이후 안양시와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면서 도내에서는 ‘LH 경기도 퇴출론’도 거론된단다. LH의 각성을 바란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