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거부권 행사된 법안 국회재의 의무화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재부의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법률 개정·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법률이 국회로 돌아온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 재부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부의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헌행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청)을 행사한 경우 법률안의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부의 등 처리 기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이를 재부의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이 의원은 "제헌 국회 이후 재의가 요구된 건은 총 72건으로, 요구가 철회된 2건을 제외한 70건 중 35건은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53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가 재의에 부치고'라고 돼 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 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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