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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월13일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백혜련 밴드(법무사 김이환) 옮김

2015년5월13일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백혜련 밴드(법무사 김이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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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이환

010-9161-0115

법무사 김이환2015. 6. 18. 오전 9:23 37 읽음

2015년5월13일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으나

서울은: 4억,

수도권은: 3억,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 김포시,경기도광주시: 2억4천만원

그밖의 대한민국 시,군은: 1억8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읜 보증금 계산법*

예시사례는 수원

보증금의 계산법

실질적인보증금1억원+

월세를보증금으로환산

월세가200만원인 경우

200만원×100=보증금2억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환산한 보증금의 금액은

합계금액인 3억원이 됩니다

수원인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5년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등의

법은 상가건물의 보증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된다.

또한 권리금 보호법은

현재 임차기간중인 임차인도

2015년5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부칙 <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3,4,5,6,7,8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