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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수원시 '청사빅딜'] 14년 묵은 소유권 갈등, 초당적 해법 찾을 기회

[道·수원시 '청사빅딜'] 14년 묵은 소유권 갈등, 초당적 해법 찾을 기회
경쟁적 관계서 상생협력 물꼬...정당 뛰어넘는 지방자치 실현
데스크승인 2015.06.12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12일 (금) 00:00:01

경기도와 수원시의 ‘청사 빅딜’은 광역과 기초, 여야 정당을 뛰어넘는 상생 및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수원시간 묵은 갈등을 털어낼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청사 빅딜’은 고질적인 ‘칸막이 행정’을 무너트리 것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장이 손을 맞잡고 정당을 뛰어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빅딜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유권 문제까지 해결할 경우 1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해묵은 문제까지 털어내면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광역 대 기초, 여당 대 야당 구도 깨트리는 지방자치 = ‘청사 빅딜’의 가장 큰 의미는 다방면에서 상생과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이전 재원과 효원로 도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지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비록 경기도와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해묵을 갈등을 털어내고 수원지역 사회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관선시절부터 마치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경쟁적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상하급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다보니 지역 개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민선 이후에도 지난 20년간 도지사와 시장의 소속당이 같았던 기간은 단 4년(2002~2006년)에 불과하다.

대립적 관계는 수 많은 갈등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수원 지역 사회까지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수원시에 제의한 청사 빅딜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지역 사회 통합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교신청사 이전과 수원시청의 경기도청 이전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연정의 연장선 상에서 새로운 시도”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에 시청사 이전을 제안한 것은 정당이 여야로 다른 것을 떠나 서로 협력해서 혁신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립적 관계가 낳은 비정상 ‘한 지붕 두 가족’ = 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는 14년 째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 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유권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 건립된 월드컵경기장은 1996년 삼성이 지어주기로 했지만, IMF 때문에 세금이 투입됐다.

고(故) 심재덕 전 시장은 ‘1인1의가 갖기 운동’ 까지 펼치면서 경기장 건립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으지만 결국 경기도에 손을 내밀면서 비정상이 잉태됐다.

경기도는 예산 지원대가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고, 결국 6(경기도) 대 4(수원시)로 나눠 갖는다. 이 지분비율을 근거로 설립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이사장은 도지사가, 부이사장은 수원시장이 맡고 있다.

이사회도 도가 당연직 4명 등 총 10명, 시가 당연직 3명 등 총 5명이다. 경기도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해 경기장의 운영은 사실상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수원시의 힘은 미약하다.

수원시는 2013년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원 연고의 삼성블루윙즈축구단에 운영권을 이관해달라고 경기도에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수원시가 요구한 것은 주경기장과 구단사무실, 2층 광고판, 4층 스카이 박스 등 경기장 전체 운영권의 이관이다.

경기도는 ‘공익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현재까지도 수원시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반대의 상황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도 토지는 수원시 소유지만, 건물은 경기도 소유로 이원화돼 있다.

1991년 문을 연 이래 24년 동안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건물을 증측하거나 보수할때마다 수원시의 눈치를 실펴야 한다.

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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